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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대법원은 전날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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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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