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승리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

30일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그의 계정에 접속하면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고 나온다.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성범죄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전용 신고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1개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