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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에서 대리 투표를 한 방문요양보호사 A씨와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고한 마을 이장 B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이장인 B씨 등 10명은 장애가 없는 유권자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등 16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 신고가 된 유권자에 대해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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