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맥세스컨설팅에서 발표한 '2022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정보공개서 열람화면 상의 데이터 불일치, 부정확, 누락에 의한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데이터 오류는 약 200여 건으로 주요 사례는 △ 단위오류 (천원단위 금액 표기가 아닌 원단위로 표기) △ 실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데이터 불일치 △ 데이터 누락 등이 있다.

공정위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천원'으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1억원이면 100,000으로 입력해야하나 100,000,000으로 입력하면 매출이 1,000억원으로 잘못 보여지게 된다.


또 동일 가맹본부에서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상 재무현황이 동일하게 입력되어야하나 숫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공정위 등록관이 심사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때 정보를 입력하는 시점에서 잘못입력시, 재무제표 숫자 및 각종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면서 실제 정보공개서 데이터와 불일치한 데이터가 입력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


업계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예비창업자가 실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자칫 허위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별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책임감을 느끼고 빠짐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재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 데이터가 개시된 이후 데이터 불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담당하는 등록관청도 문서의 요건만 체크하는' 형식심사가 아닌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증하는' 실질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등록 및 심사 주체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데이터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정보공개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왜곡된 정보를 믿고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