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서 10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서 10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최근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배트 등으로 D씨를 10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 직전까지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해 약 3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으나 계속된 폭행에 쇼크사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한 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주요 범행 동기가 '투자금 회수'라고 보고 특수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사망하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 역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