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해온 현직 경찰 간부가 7일 끝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날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 /사진=뉴스1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해온 현직 경찰 간부가 끝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검사 신준호)는 7일 협박,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내연관계인 B씨(46·여)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며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라"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시 오전 8시30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게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가 숨진 당일 오전 이별을 통보한 B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가 B씨에게 한 발언 탓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자살교사죄를 추가한 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유족, 지인 등 참고인 조사와 A경위에 대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특히 범죄심리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A경위와 B씨의 관계, 심리상태 등 극단적 선택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B씨와 B씨 아들의 신변과 장래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심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우는 B씨에 대해 사회적 지위, 인맥, 직무 경험 등을 과시하며 새벽 장시간에 걸친 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계속 종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A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 등 지원 대책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