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BBQ 내부 전산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을 맡다가 BBQ가 bhc에 사모펀드를 매각 후 bhc에서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bhc 측은 해당 쪽지로는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쪽지가 촬영된 날짜가 BBQ 내부 전산망 접속 날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