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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했고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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