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여객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숭이두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도 확진 시 격리 치료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2급 법정감염병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와 홍역,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4월 25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료기관 등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 2일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병상에서 치료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28개국에서 1033건이 확인됐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외 입국자 증가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유입을 대비해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원숭이두창에 85% 효과가 있는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분이 비축돼 있지만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권근용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다"며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는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백신이다. 기존 백신보다 부작용 위험이 개선된 3세대 백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