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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t) 트럭에 쇠목줄로 개를 묶고 달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에 개를 묶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리며 알려졌다. 목격자는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 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은 "제발 동물학대 좀 그만해라" "동물학대 처벌을 높여야 된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막 대하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인데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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