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 징계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2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양 전 회장. /사진=뉴스1


직원 폭행·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 징계해고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했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 격이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양 전 회장의 엽기 폭행과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했다.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권익위는 A씨가 신고 직후인 2018년 11월 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하자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2020년 1월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4월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해고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한국미래기술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권익위는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조치 미이행을 고발할 수 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