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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공사중단(셧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공사현장 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와 협회들은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특정 자잿값이 급등하면 발주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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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