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는 유 전 이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죄를 들여다 봤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훼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한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씨가 이동재 전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저에게) 인간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 2020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할 때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