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한 장관을 향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 2020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한 장관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에 정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공적인 관심사인 점 ▲허위 발언에 따른 피해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님 말씀 중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란 말이 있다"라며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란 의미다.
앞서 이날 유 전 이사장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