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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특사경은 불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함 등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가 민간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합 비리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 조합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합 비리에 대한 특사경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위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다. 부동산 범죄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법 위반 사례는 불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시장교란 행위다. 현재 서울시는 특사경을 두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임시조직에 있었던 7명의 특사경을 없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년 20곳 내외 재건축·재개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조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후 경찰과 검찰에 매년 수십건의 수사의뢰를 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시공 예정업체들의 수주 경쟁 과열로 입찰이 취소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대건설, 대림건설(현재 DL이앤씨), GS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으나 결과는 3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 범위를 조합 비리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진 후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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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