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면허없이 2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봉고차를 약 200m 운전했다. 그러나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