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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의 지시를 불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김동희)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낮 12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교도관으로 부터 다른 방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불복하는 의미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갔다. 이에 교도관이 A씨의 팔목을 붙잡자 그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수갑을 채우려는 교도관 4명의 손목을 깨물고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교도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목을 깨물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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