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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민)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가짜 전세계약서 등 허위 서류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1억5900만원 상당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대출 심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사고 발생 시 대위 변제)하는 점에서 은행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A씨 일당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주택 소유자와 짜고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건당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 범죄수익금으로 장만한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그 집을 통해서도 허위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6월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일당이 벌인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라며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허술한 대출 심사 등 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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