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방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방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5일로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나 유지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협의채널을 가동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행 상황이나 향후 예측, 의료체계의 준비상황, 새로운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격리의무 전환 계획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지난 5월23일부터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시기상조라고 판단, 4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열린 전문가 TF 3차 회의에서 재연장, 전면해제 외에 복수의 안을 제시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격리의무의 완전 해제는 어렵지만 중간단계를 거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5일로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이번 주에 격리의무 전환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에는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판단 지표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된다.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단 본인부담률은 미정이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부담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단장은 "현재도 제도적인 틀은 일부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개선, 사업장, 학교 등 각 단위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