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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향후 문재인 정부·청와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3년이 지난 올해 3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된 피의자 5명 중 핵심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을 지난 9일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직접 확인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A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일부 소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 확대 가능성이 주목되는 이유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조 전 수석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불법감찰 의혹' 고발 사건도 재수사하고 있다. 이에 불법감찰 의혹 사건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배당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감찰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지난 2017~2018년 당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민간기업·개인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며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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