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새의성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차량과 농막 등에서 여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성 치매 증세가 있어 1~2년 전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이미 퇴직했지만 부하 직원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와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2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법정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