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 입소자·시설 종사자들에게 주 2회씩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축소됐고 입소자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는 외출과 외박도 할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따르면 입원 시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주 1회 PCR로 축소됐다.

현재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되는 날까지 두번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유행 감소 추세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시설 내 선재검사 양성률은 지난 3월 1.1%에서 6월 기준 0.1%로 줄었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자 사전검사 실시 ▲면회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은 유지된다.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자는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역조치 개편으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