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의무를 연장한다. 4주 동안 유행상황을 평가해 재차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오는 8월 유행 규모가 최대 8.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확진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현행대로 지원된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격리해제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도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부본부장은 "유행 상황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 하반기 예방접종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의무 전환 지표에서도 일부 지표는 달성했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법적인 강제 수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100%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야 하반기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나뉜다.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다. 사망자 수는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이다. 인플루엔자 사망자(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다. 치명률 기준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0.05~0.1%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지표를 현재 상황에 대입한 결과 핵심지표에서는 치명률, 보조지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 보조지표 중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은 달성하지 못했다.

김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4주 단위로 주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격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지표 충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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