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높이며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7% 인하는 법정 최대 폭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정부는 최근 전국 휘발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어서는 등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교통세 비중이 가장 크다.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ℓ당 475원이다. 교통세는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ℓ당 529원이 걷히고 있었다. 이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종전 대비 37%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추가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전반적인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