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22일로 지정했다. 최근 이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도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씨는 과거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러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다. 따라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