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확대 검토중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안팎으로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인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이기에 실현이 힘든 것으로 관측됐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거주를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