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동안 높은 분양가를 규제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분양가를 상승시킬 전망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 사업장의 범위를 신축 아파트로 축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 자재가격 인상분도 분양가에 반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분양가를 심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제외한다.


심사기준은 입지와 사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분양·준공 각 1개)의 분양가와 인근 시세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됐던 심사기준도 공개해 사업자의 분양가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이 공개된다. 건설업체에 분양가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HUG 내부규정을 개정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