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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금 위주의 평가에서 실적 등을 보다 높게 반영할 방침이다.
22일 뉴스1의 국토교통부 인용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해 산정하므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에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각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상위 등급 건설업체는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없는 등 입찰 참가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가 항목의 배점 조정이나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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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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