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며 신규 차량 증차가 제한되자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제주에 들여와 이른바 '꼼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불법 반입해 대여해주는 이른바 '꼼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렌터카 조합과 함께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 내의 렌터카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급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일선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차량 증차가 제한되자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들여와 불법 영업에 나섰다. 제주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더라도 타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운영하면 위법이다.


지난 해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가 500여대나 적발됐다. 부과된 과징금만 1억6050만원에 이른다. 100여대에는 30일간 영업정지(번호판 영치) 조치가 내려지고 3개 업체는 형사고발 됐다.

도는 올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여객자동차법에 근거,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뉴시스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달 말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