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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마을 주민들이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실시한 해경의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드론을 이용해 욕지도·한산도·비진도 등 섬지역과 어촌마을에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이들을 적발하고 양귀비 2326주(줄기)를 압수했다.
입건된 주민은 대부분 60~70대 고령이다. 이들 중 일부는 양귀비로 담금주를 만들어 먹거나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해경에게 "(양귀비 재배가)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매 등에 포함된 양귀비의 마약성분이 한시적인 통증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로 관절통과 같은 통증해소를 위해 어촌계 주민 등이 종종 사용해왔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매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영해경이 입수한 양귀비의 양은 지난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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