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묻은 하 의원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야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몰이'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와 기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 사건의 진실이 일부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 발표를 통해 "(피격 사건 당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며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