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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일반차량 불법 주차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전기·외부충전식차 장기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이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도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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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