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3개월 결정에 관해 "아직 대통령을 뵙지 못해 자세한 말씀은 추후 드리겠다"며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