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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 복도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남성이 위협을 가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해 체포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쯤 거주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의 빌라 복도에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빌라 복도에서 A씨가 이웃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빌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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