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의 A원장(50대·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원장은 서울 강남구 모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 B씨에게 지난 2019년 4월부터 6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112정을 처방했다.
의료법 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전·진단서 등 증명서를 내줄 경우 의료법 17조 1항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A원장은 B씨의 친구 C씨가 의원을 방문해 "B가 나와 같은 증상인데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니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당시병명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기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A원장을 약식기소하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형량을 가중해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벌금액은 줄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원장 측은 "첫 처방일에 B씨가 의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방 당일 C씨가 B씨에게 "네 이름으로 약 한 번 타자"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증언을 대조한 결과 A원장은 수사기관에서 B씨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 측은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