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조현수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2차 공판이 열린다. 공판은 7일 오전 10시40분 324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가 맡는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2차 공판이 7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지난달 3일에도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은해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쯤 혼인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과 동거·교제했다. 윤씨로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