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포클레인(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쳤다.
지난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클레인 운전자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평택 청북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는 이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도 곧바로 A씨를 추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의성 여부, 속도 규정 준수, 신호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