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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한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방화 위협을 한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59세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고시텔 6층 입구를 막은 뒤 시너 등을 매트리스에 뿌려 건조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 이후 화재 방지를 위해 진입하던 소방과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고시텔을 무단점거해 사용하던 중 재개발을 위한 퇴거를 명령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경찰과 15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지난 4월19일 오후 5시쯤 건물 밖으로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함께 방화 위협을 모색했던 고시텔 운영자 C씨와 다른 거주자 D씨는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사건 발생 24일 만인 지난 5월12일 오후 7시35분 고시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약 60명과 소방관 약 30명의 화재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는 몸이 불편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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