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돼 사업비 2381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협치 필요에 따라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맞춰 중앙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투자한다.

이번 공모사업부문 '농촌협약'사업에는 창녕군·함안군·거창군이 선정됐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김해시·고성군·산청군·합천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진주시·양산시·의령군·하동군이 각각 선정됐다.


사업비는 1개 지자체별 5년간 총 428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에 산재한 공장, 축사 등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지원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촌공간 재생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건당 5년간 최대 350억원(국비 175억원, 지방비 175억원)이다.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건당 사업비는 5년간 총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경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전문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살기좋은 농촌이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8월 중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서도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