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새 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지만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은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이 기간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