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과 확진자 격리의무기간 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질병청) 산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11일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과 확진자 격리의무기간 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21명의 위원이 포함된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단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단계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추면서 5월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 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6월20일까지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정부가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 격리지침이 유지됐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의 핵심지표로 ▲일 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50~100명 이하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0.05~0.1% 이하를 제시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놓고 보면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7명, 위중증 환자는 56.4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 증가에 2~3주간 시차가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업시간·인원 제한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정책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당국도 거리두기 해제 시 확진자가 최대 8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지난달 1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발표 당시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다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해제하면 8월 말 8.3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위 회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을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은 오는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