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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이라고 속여 재외동포 자격 취득을 알선한 20대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인 7명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킨 같은 28세 우즈벡인 A씨를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우즈벡인을 고려인 후손이라고 속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계절 근로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고려인 후손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해 제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지 위조책을 통해 모집한 우즈벡인들을 마치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속여 허위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알선했다. 그는 조모의 사망증명서와 부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격을 획득하고 그 대가로 150만~1000만원까지 총 2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바꿔가며 재외동포 자격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를 통해 거짓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출국조치하고 현지 서류위조책은 우즈벡 당국과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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