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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년 10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은 "김부선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법무법인 디지털)가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막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고 갔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을 맡았으나 중간에 장영하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며 "오래전 지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민사소송)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며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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