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 둔촌주공 상가는 총 309개 점포, 28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가 수보다 많은 530여명이다.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후 공사중단 상태인 가운데 상가 조합원의 지분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둔촌주공 조합-시공단의 제2차 중재 중간발표에서 9개 합의안 가운데 8개가 합의됐지만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되고 있다. 재건축 전 둔촌주공 상가는 총 309개 점포, 28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가 수보다 많은 530여명이다.

전체 상가 가운데 187실만 단독소유이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명의 지분권자가 점포를 나눠 갖고 있다. 일부 상가 조합원은 상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이들은 조합이 강동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2017년 이후 상가지분을 쪼개서 사들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전용면적 25.84㎡ 점포에 지분권자가 6명에 달하는 등 현재 상가 1개 점포에 공유지분자가 평균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이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정한다. 1개 점포당 1개의 신축 점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자산관리사(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지난 4월 28일부터 상가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시공단이 공사를 재개해도 PM사가 유치권을 해제하지 않으면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2개 동에 대해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전 둔촌주공상가위원회는 2012년 조합원 무상지분율 평균 190%를 받는 조건으로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PM사가 상가 설계·분양, 조합원 이주비 등을 투자하는 대신 신축 상가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무상지분율은 현재 소유한 지분 대비 각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분 비율로 이를 높이면 새로 배정받을 수 있는 상가 점포 규모가 커진다. 리츠인홀딩스는 지난해까지 조합원 무상지분율 평균 190%를 적용, 각 상가별 조합원 동·호수 배정을 완료했지만 상가 공유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조합과 함께 통합상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