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형벌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으며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등의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또한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부처별 1차 검토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