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건 납세자들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종부세가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A씨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두고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세를 부과할 때 연령, 장기보유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부세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