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1.9%가 찬성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1852명 가운데 1653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률 80.6%(재적 인원 대비 71.9%)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7일 다섯번째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월 9만7472원 인상안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