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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세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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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