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옛 대검찰청(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1명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근무한다. 6급 이하 수사관도 다음주에 추가 배치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새롭게 만든 곳이다.

기존과 달리 정보관리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만 할 수 있고 검증·평가는 별도의 회의체가 한다. 해당 회의체는 정보관리담당관이 무슨 절차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이전보다 축소됐다. 기존에는 부정부패와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5월7일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날 검찰 수사관 인사는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로 평가된다. 다음주에 있을 6급 이하 검찰 수사관에선 5명 이내의 인력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정보의 검증·평가를 담당할 별도의 회의체 구성에 관한 예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고쳐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의 기능은 모두 세 차례 축소된 바 있다.


지난 1995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범죄정보관리과가 설치된 이후 지난 1999년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별도 부서로 독립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범정'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으며, 신설된 수사정보정책관은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의 규모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