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는 경찰이 계획적인 살해의 고의성·성폭행 여부와 현장의 지문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가 경찰이 계획적인 살해의 고의성·성폭행 여부와 현장의 지문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의성 입증시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범죄의 혐의를 바꿀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그는 "사건 현장의 지문과 족적을 통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옥신각신하다 추락한 건지 가해자가 고의로 민 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를 신문할 텐데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지금은 준강간치사로 수사 중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 언제든 준강간살인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간치사죄로 기소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반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이 아닌 사람이 없는 교내 시설로 데려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를 계획성 여부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승 박사는 "범죄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 인자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여부"라며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아무도 없는 학교로 들어간 걸 보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처음부터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로 만취하게 만들었다면 가중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한 행위로 봤을 때 법정에서 만취상태라고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며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